글번호
582255

[인재양성실]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사업

작성일
2021.08.27
수정일
2022.01.17
작성자
기계공학부
조회수
538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사업

 

 

 

1. 지원목적

  일반대학원생 국외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전공 실력 향상과 연구 역량 증진

  국외 대학 및 우수 연구기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전문 분야 교육 기회 제공

2. 지원내용

  지원 예산: 10,000천원(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기간: 2021. 9. 1. ~ 2022. 2. 28.

  지원 분야: 전 학문분야

  지원 대상 및 자격

    - 취득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평균평점이 3.5이상인 전일제 일반대학원생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진학 후 2학기 이상 이수자

     석사 연계과정은 1학기 이상 이수자

     박사 통합과정은 3학기 이상 이수자

  지원 기준  

  

지역

지원예산(1개월기준)

연수기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1,200,000

2개월~6개월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1,500,000

러시아 , 동유럽, 중앙아시아

1,800,000

유럽, 캐나다, 미국, 남미, 호주 및 그 외 지역

2,000,000

 

3. 추천절차

  대학원생: 연수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

  지도교수

    - 연수지원신청서의 연구계획 내용 및 연수 학생의 자질 등을 검토하여 지도교수추천서 작성

    - 파견기관 초청장(연수개시일 이전까지 제출)

  단과대학: 추천자 명단 및 신청서 공문 제출(수신처: 대학원혁신본부)

4. 선발기준 및 심사

  선발기준

    -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신청자격 적합성 여부

    -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신청서(연구계획서)의 우수성

    - 전남대학교를 대표하는 연수 학생으로서의 자질 및 성장 가능성

     연구실적, 박사과정 진학예정자 및 어학 능력자 우대

        최근 2년간 연구실적(논문, 서적, 특허) 주저자급으로 아래와 같은 실적이 있는 자

         - 인문사회예체능: 한국연구재단, SSCI, A&HCI

         - 자연과학공학: SCI(E)

        어학 자격을 갖춘 자(신청마감일 2년 이내에 취득한 자)

        

TOEIC

TOEFL

(IBT)

TOEFL

(CBT)

TEPS

HSK

JLPT

JPT

독일어

불어

700

74

205

600

5180

N4

650

ZD1

DELF B1

  심사방법

    -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신청자격 요건심사

    -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신청서 심사

    -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신청서 최종확정

    

자격요건심사

(서류심사)

연구계획서

합계

우수성

성장가능성

·

50

50

100

  선정

   - 심사 합계점수 상위 순으로 최종 선발하되, 최종 선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을 참고하여 내부심사에서 최종 선정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음

5. 대학원 교과목 학점 인정

  대학원생 국외 연수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학원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연번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교과구분

학점

교과목 개설취지

국문

영문

1

GR23476

연구연수1

Research

Training 1

연구

3

연수기간:

2개월이상~3개월미만

․▘국내/국외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연구연수 활동 시 학첨 취득 기회 제공

다양한 외부기관 연구연수 활동을 통한 대학원생 연구력 증대

2

GR23477

연구연수2

Research

Training 2

연구

6

연수기간: 3개월이상

6. 향후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2021. 5월 중

2021학년도 일반대학원 대학원생 국외연수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

2021. 8월 중

지원신청서 공문 접수

2021. 9월 중

서류 심사 및 내부 심의

2021. 9월 중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

7.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국외연수를 수행하고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연수결과보고서, 출입국증명서 등)

  연수지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사유(질병제외)로 중도 포기할 경우 지원비를 회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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