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1. 관련
가. 「전남대학교 대학원 교학규정」 제18조(수강신청)제5항 및 제6항, 제26조(학점교류)제3항
2. 위 규정에 따라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및 초과취득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붙임4] 전적대학원/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학생) 구비서류와 함께 2022. 4. 20.(수)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적대학원 학점인정
- 동일 등급 이상의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타 대학 대학원) 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 사례 ·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자퇴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입학 |
- 신청인(학생) 구비서류 : [붙임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나. 초과취득 학점인정
- 입학 전 과정(우리 대학 학사(학.석사연계과정생 또는 석사)에서 졸업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 박사과정 인정시 석사과정 취득한 B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석사과정 인정시 학사과정(학·석사 연계과정의 학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C학점 이상 교과목만 해당]
* 사례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졸업(취득학점 33학점) 후,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입학 → 석사 재학 중 초과취득한 교과목 인정(33학점-24학점=9학점)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이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학과 석사과정 입학 → 학부 재학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인정 |
- 신청인(박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신청인(석사과정 학생) 구비서류 : [붙임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다. 유의사항
- 전적대학원 및 초과취득 학점으로 기인정된 성적은 취소가 어려우니 학생 신청 시, 유의바랍니다.
※ 문의: 학사과 임현미(530-1056)
붙임 1.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 1부.
2.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박사과정 인정) 1부.
3. 초과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서식(석사과정 / 학석사연계과정생 포함 인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