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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2학기 휴학·복학 신청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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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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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1. 신청 기간
휴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일반휴학(등록) |
2021. 8. 23.(월) ~ 10. 27.(수) |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원하는 자 |
일반휴학(미등록) |
2021. 8. 23.(월) ~ 8. 26.(목) |
· 등록금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자 ※ 등록 기간 내에만 휴학 신청 가능 |
휴학연장 |
2021. 8. 23.(월) ~ 8. 26.(목) |
· 휴학 만료일이 2021. 8. 31.까지인 자 |
군휴학(복무신고) |
입영일 한 달 전 ~ 입영일 |
·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하는 자는 일반휴학(미등록) 신청·승인 후 복무신고 · 입영 통지서 파일 업로드 |
질병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진단서(종합병원 4주 이상)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
임신․출산․육아휴학 |
사유 발생 시 ~ 종강일 |
·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
창업휴학(등록) |
2021. 8. 23.(월) ~ 10. 27.(수) |
· 일반휴학 신청기간과 동일 · 사업자등록증,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 발급 후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 창업교육센터 신청서 제출기간 (미등록) 2021. 7. 19.(월) ~ 8. 6.(금) (등록) 2021. 8. 23.(월) ~ 10. 1.(금) 단, 신청서 제출기간 외 창업휴학 신청자는 창업교육센터(530-0358)에 별도 연락 후 신청 |
창업휴학(미등록) |
2021. 8. 23.(월) ~ 8. 26.(목) |
2. 휴학 사유별 유의사항
가. 일반휴학
1) 등록 학생: 전액 보관 되었다가 복학하는 학기에‘등록’처리
2) 미등록 학생: 복학하는 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인상금액 포함)
※ 장학금 수혜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소멸되고, 복학 학기에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일반휴학시에는 지도교수님과 상담이 필수입니다.
일반휴학시에만 첨부파일 지도교수님과 상담 휴학신청서 학부 제출
★ 전달방법
1. 학부실 직접방문
2. 이메일 제출 mmmade@jnu.ac.kr(스캔 또는 사진)
나. 군휴학
1) 전남대 포털 신청 시 입영 통지서 파일을 업로드 하여야 함
2) 입영일이 지난 경우는 반드시 단과대학 행정실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포털 신청 불가)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는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4) 종강일이 입영일인 경우에도 성적 인정 여부 선택 가능
5) 학기 중에 군입대하는 학생 중 미등록으로 군휴학을 원할 경우 일반휴학신청 및 승인 후 복무신고로 재신청하여야 함
다. 질병휴학
1)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2) 수업일수 3/4 당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며, 당해 학기 성적은 미인정
3)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등록금은 보관되지 않으며,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는 선택 가능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1)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업로드 하여야 함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만 해당
2) 수업일수 3/4 익일부터 종강일까지 신청 시 당해 학기 성적 인정 여부에 따라 등록금 보관(불인정: 등록금 보관, 인정: 등록금 미보관)
마. 창업휴학
1) 창업휴학을 신청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지도교수·학과장이 날인한 창업 계획서, 창업 실적 보고서를 교내 창업교육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서를 발급받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2) 창업휴학 신청 자격
① 창업휴학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창업을 하고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예비창업자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을 6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창업교육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의 종류
①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
②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업종의 창업은 창업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외대상 업종이 학생 전공과 일치하는 경우 해당 단과대학의 요청에 따라 인정할 수 있음
번호 |
창업 허용 제외 대상 업종 |
1 |
금융 및 부동산 |
2 |
부동산업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
4 |
무도장 운영업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 |
8 |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4) 신청 시기와 절차는 일반휴학과 동일
5) 창업휴학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대해 협조 의무 있음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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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1. 신청 기간
복학 종류 |
신청 기간 |
대상자 |
조기복학 |
2021. 7. 1.(목) ~ 8. 10.(화) |
․ 일반휴학: 2022. 2. 28.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1. 9. 20. 휴학 만료인 자부터 |
일반복학 |
2021. 7. 1.(목) ~ 8. 26.(목) |
․ 일반휴학: 2021. 8. 31.까지 휴학 만료인 자 ․ 군휴학: 2021. 9. 19. 휴학 만료인 자까지 |
2. 복학 시 유의 사항
군휴학자가 조기복학 신청 시 수업일수 3/4 이상 출석을 해야 성적이 인정되므로 전역 예정 증명서(부대 발급)와 연가 등이 포함된 수학 허가서(부대에서 승인)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공익근무요원은 소집 해제 예정 증명서, 휴가를 포함한 복무 확인서 제출)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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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신청 절차 |
1. 휴․복학 공통
전남대 포털사이트 → 교육지원 → 내 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 신청
2. 휴학 세부 조건 입력
가. 일반휴학: 휴학 구분 선택(일반휴학, 휴학연장)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자동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신청
나. 군휴학: 휴학 구분 선택(군휴학, 복무신고)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입영일) 선택 → 복학 일정 계산 → 입영 서류 업로드 → 신청
다.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휴학구분 선택(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 휴학 사유 선택 → 휴학 시작일 선택(신청일로 선택) → 휴학 학기 선택(1학기 또는 2학기) → 복학 일정 계산 → 증빙 서류 업로드* → 신청
* 질병휴학은 증빙 서류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사전 제출 후 휴학 신청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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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가. 전남대 포털은 반드시 internet explorer로 접속
1) internet explorer이 아닌 프로그램 및 모바일로 접속 시 오류 발생
2) 날짜 지정이 불가한 경우: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jnu.ac.kr 추가
나. 휴학·복학 신청 후 학과(부) 및 단과대학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학생 휴대폰으로 승인 내역이 문자 통보
※ 연락처 변경 및 확인: ‘포털-교육지원-내 학사행정-학적-기본정보변경’
다. 일반휴학 신청 가능 학기를 모두 사용한 경우는 질병휴학도 신청 불가(질병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
라. 휴학 신청 가능 학기
1) 일반휴학: 학부생 8학기(예과, 편입생은 4학기),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2) 군휴학: 복무기간(전역일이 학기 중인 경우 해당학기는 군휴학 처리)
3) 창업휴학: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4) 임신․출산․육아휴학: 자녀당 4학기(일반휴학 기간에 미포함)
마. 일반휴학 및 군휴학 만료 후 자동으로 복학 신청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복학 신청 기간에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