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대학교 규정 제2091호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1일
전 남 대 학 교 총 장
1. 개정 이유
*2025년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사용방식 규정 개정 예정 ☞ 시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계정이 없는 기관은 잔액 일부를 국고에 반납 (예: 「(연도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1년치 학생인건비 지급분)* 20%」는 연구개발기관단위 계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5(2024.12.19.)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 점검의견 보완 사항
다. 2025년 정부 재정지원사업(Stipend) 신청 조건 충족
2. 주요 내용
가. 제8조, 제16조 별지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표준 서식을 사용함을 명시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
나.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3조를 제24조로 한다.
- 제24조(통합관리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설정 “문구 추가”
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5조 및 제26조를 “신설”
라. 제25조(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 관한 사항 “신설”
마. 제26조(학생인건비 균등 및 차등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균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