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10837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 안내(2025.3.1.)

작성일
2025.03.09
수정일
2025.03.29
작성자
산학협력단
조회수
251

전남대학교 규정 제2091

전남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31

 

전 남 대 학 교 총 장

 

 

1. 개정 이유


*2025년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사용방식 규정 개정 예정

시행일까지 연구개발기관 계정이 없는 기관은 잔액 일부를 국고에 반납

(: (연도말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 1년치 학생인건비 지급분)* 20%는 연구개발기관단위 계정으로 이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잔액제도 개선()추진으로 기관 단위 관리확대에 따른기관단위(산학협력단) 전체계정 필수 설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5(2024.12.19.)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지정 점검의견 보완 사항


. 2025년 정부 재정지원사업(Stipend) 신청 조건 충족

 

2. 주요 내용


. 8, 16조 별지 서식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표준 서식을 사용함을 명시하고, [별지 제1], [별지 제2] 서식은 삭제


. 14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13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13조를 24조로 한다.

     - 24(통합관리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 단위 설정 문구 추가


. 25조를 제27조로 하고, 25조 및 제26조를 신설


. 25(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 관한 사항 신설


. 26(학생인건비 균등 및 차등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균등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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