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부 장학생 선발기준
제정 2008.03.23. 제1호 | 개정 2008.12.22. 제2호 | 개정 2011.03.21. 제3호 | 개정 2011.11.04. 제4호 | 개정 2014.05.02. 제5호 |
개정 2015.07.28. 제6호 | 개정 2016.05.16. 제7호 | 개정 2019.2.28. 제8호 | 개정 2019.12.01. 제9호 | 개정 2020.6.15. 제10호 |
개정 2023.9.6. 제11호 |
- 제1조(선발대상자) 기계공학부 재학생 등록금 감면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한 자로서 장학금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한한다.
- ① 기계공학부 재학생이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실점 78점)이상인 학생(9학기 이상과 편입의 경우는 5학기 이상 등록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② 직전 학기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2, 3학년 학생의 경우 기계공학부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편입생 및 전과생은 1회에 한해서 예외로 적용)
- 제2조(반영요소 및 반영점수) 장학생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영 요소 및 점수로 산출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선발하며, 학생 포트폴리오 및 자기계발활동은 신청서 제출 시 필수 사항이 아닌 선택항목으로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적용된다.
반영 요소 직전 학기 평점 학생 포트폴리오 자기계발활동 학부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점수외국어능력 비 교과 프로그램 자격증 반영점수 70 2 10 10 3 5 - ① (직전학기 평점) 직전학기 평점은 학점 4.5점은 70점, 학점 2.5점은 1점으로 산정하며 비례식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② (학생포트폴리오)지도교수로부터 해당 학기 학생포트폴리오 내의 최종 점검표(표7)를 Pass를 받은 학생은 증빙서류(복사본)를 제출 할 때 가산점 2점을 받는다.
- ③ (자기계발활동) 대학교 재학 중에 학업 이외의 본인 능력 계발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항목으로 가산점을 부여 한다. 활동 인정 기간은 직전 학기 방학과 당해 학기만 해당된다.
- 1. (외국어 능력) 보유 중인 유효 기간 내 공인 어학 성적에 대해 환산하여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 된다.
가. 공인 어학 성적은 TOEIC을 기준으로 최대 900점부터 최소 600점까지 비례식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되며, 최대 900점 이상은 10점, 최소 630점 이하는 1점으로 고정한다.
나. 기타 공인 어학 성적은 TOEIC 성적 환산표(별첨2)에 의거 하여 환산하며, 성적 환산표에 나오지 않은 어학은 학부에서 검토하여 환산한다. - 2. (비 교과 프로그램) 교내·외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우리 대학 자기계발활동기록부 5개 항목(취업/자기계발활동, 봉사활동, 수상및공모전, 인턴/현장실습, 진로상담)에 대해 직전 학기(방학 포함)에 참여했을 경우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가. 취업/자기계발활동: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 건당 1~3점을 부여(단순 참여 1점, 단기 이수 2점, 중장기 이수 3점)
나. 봉사활동: 활동 수준에 따라 건당 1~2점을 부여, 헌혈은 횟수에 상관 없이 0.5점만 부여
다. 수상 및 공모전: 수상 실적은 수준에 따라 교외는 1건에 2~3점, 교내는 1건에 1~2점 부여
라. 인턴/현장실습: 실적 1건에 2점 - 3. (자격증) 해당 자격증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자격증 종류는 (별첨4)와 같다. 자격증은 최종 합격 시기로 적용한다.
- 1. (외국어 능력) 보유 중인 유효 기간 내 공인 어학 성적에 대해 환산하여 최대 10점의 가산점이 부여 된다.
- ④ 학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하며 행사 진행 이전에 공지된 내용만 해당한다.
- 제3조(우선 선발 대상자) 장학생 선발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계공학부 재학생에 대해서는 제 1조 선발대상자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①(학·석사 연계과정) 해당 학생(예정자 포함) 중 주임교수의 추천서(별첨3-1)를 매 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기간 중 제출하며 장학 금액은 전액을 지급
- ② (우리 대학원 진학 예정자) 진학 희망자 장학금 신청서(별첨3-2)를 매 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기간 중 제출하며 장학 금액은 매 학기 접수 상황에 따라 지급
- 지원 조건: 5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자이며, 총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부칙(제정 2009. 3. 23.)
- 제1조(시행일) 이 제정은 2009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09. 12. 2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1. 03. 2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1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1. 11. 04.)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에 수행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개정 2014. 05. 2.)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5. 7. 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6. 5. 16.)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9. 2. 28.)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19. 12. 1.)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20. 6. 15.)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부칙(개정 2023. 9. 6.)
- 제1조(시행일) 이 개정은 2024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