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학부 장학생 선발기준
제정 2008.03.23. 제1호 | 개정 2008.12.22. 제2호 | 개정 2011.03.21. 제3호 | 개정 2011.11.04. 제4호 | 개정 2014.05.02. 제5호 |
개정 2015.07.28. 제6호 | 개정 2016.05.16. 제7호 | 개정 2019.2.28. 제8호 | 개정 2019.12.01. 제9호 | 개정 2020.6.15. 제10호 |
- 제1조(선발대상자) 기계공학부 재학생 등록금 감면 장학생 선발대상자는 아래의 항을 모두 만족한 자로서 장학금 신청서(별첨1)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에 한한다.
- ① 기계공학부 재학생이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실점 80점)이상인 학생(9학기이상자와 편입의 경우는 5학기 이상자는 대상자에서 제외)
- ② 직전 학기 최저 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2, 3학년 학생의 경우 기계공학부 전공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편입생 및 전과생은 1회에 한해서 예외로 적용)
- ③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어학성적 중에서 1개 분야의 성적을 선택하여 제출한 자,
단, 1학년의 경우 공인어학성적 필수 제출을 예외로 인정 - ④ 자기계발활동기록부 제출자
- ⑤ 학생포트폴리오 내 최종 점검표(별첨3) 복사본 제출자
- ⑥ 지도교수의 추천
- 제2조(우선 선발 대상자) 장학생 선발 시, 아래와 같은 조건의 기계공학부 재학생에 대해서는 제 1조 선발대상자 조건에 상관없이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해당 학생(예정자 포함) 중 주임교수의 추천서(별첨2-1)를 매 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기간 중 제출하며 장학 금액은 전액을 지급
- ② (우리 대학원 진학 예정자) 진학 희망자 장학금 신청서(별첨2-2)를 매 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서 접수 기간 중 제출하며 장학 금액은 매 학기 접수 상황에 따라 지급
- 지원 조건: 5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자이며, 총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제3조(반영요소 및 반영비율) 장학생 선발 시, 반영요소 및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다.
반영 요소 | 직전 학기 평점 (A) | 외국어능력(B) | 자기계발 활동 기록부 (C) | 계 (D=A+B+C) | 학생 포트폴리오 [점검표7] |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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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야 토익 |
2분야 토익스피킹 또는 OPIc |
||||||
반영 비율 | 70% | 20% (1분야 or 2분야 중 1개만 반영) |
10% | 100% | 필수제출 | 1) 자격증 : 총점(별첨) 2) 학부행사 참여도 : 해당학기, 학년별로 참여점수 별도 부여되며, 사전 공지된 내용에 한함 |
- 제4조(직전학기 평점) 직전학기 평점은 학점 4.5점은 70점, 학점 3.0점은 10점으로 산정하며 비례식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한다.
- 제5조(외국어능력) 외국어능력은 1분야(토익)와 2분야(스피킹) 둘 중 한 개를 반영하며, 본인이 선택하여 제출한다.
- ① 외국어능력 1분야(토익): 최대 900점부터 최소 615점까지 비례식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한다.
- 최대 900점 이상은 20점, 최소 615점 이하는 1점으로 고정한다.
- 토익 외의 외국어능력(토플, New TEPS 등)은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 New TEPS는 TEPS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변환표를 이용하여 반영한다.제5조(외국어능력) 어학종류 점수별 환산 점수 토익 625 755 850 890 990만점 New TEPS 268 327 386 419 600만점 토플(CBT) 100 150 200 250 300만점 * 상기 Table은 TEPS에서 제공한 환산표를 근거로 작성
- ② 외국어능력 2분야(토익스피킹 또는 OPIc): 스피킹은 토익과의 점수 취득에 대한 노력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고점을 18점으로 하며 아래 표와 같이 반영한다.
외국어능력 2분야 TOEIC speaking 점수(Level) OPIc등급 배점 190~200 (8) AL(Advanced Low) 18 160~180 (7) IH(Intermediate High) 15 150 (6) IM3 (Intermediate Mid) 12 140 (6) IM2 (Intermediate Mid) 9 130 (6) IM1 (Intermediate Mid) 7 110~120 (5) IL (Intermediate Low) 5 80~100 (4) NH (Novice High) 3 0~70 (1~3) NL~NM 1 - ③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S-TOPIK)을 다음과 같이 점수로 인정한다. 외국어능력 1분야(제5조 ①항) 및 외국어능력 2분야((제5조 ②항)는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어능력 2분야 어학종류 학년별 최고 등급 비고 1~2 3~4 한국어(S-TOPIK) 6급 20 20 단계별 5점씩 감합 5급 20 15 4급 15 10 3급 10 5
- ① 외국어능력 1분야(토익): 최대 900점부터 최소 615점까지 비례식으로 환산하여 점수를 반영한다.
- 제6조(자기계발활동기록부) 우리 대학 자기계발활동기록부 내용 중 학점, 외국어, 자격증을 제외한 5개 항목(취업/자기계발활동, 봉사활동, 수상및공모전, 인턴/현장실습, 진로상담)에 활동사항이 직전 학기(방학 포함)에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점수가 부여 되며 항목 당 최대 2점까지만 부여 된다.
- ① 취업/자기계발활동: 이수 개수 당 1점씩 부여
- ② 봉사활동: 이수 개수 당 1점씩 부여, 단, 헌혈은 최대 1점까지만 가능
- ③ 수상 및 공모전: 교외 수상 실적은 1건에 2점, 교내 수상 실적은 1건에 1점
- ④ 인턴/현장실습: 실적 1건에 2점
- ⑤ 진로상담: 상담 실적 1건에 1점이 부여되며, 지도교수는 2회까지, 지도교수 외는 1건만 인정
- 제7조(학생포트폴리오) 지도교수로부터 학생포트폴리오 내의 최종 점검표(표7)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Pass인 자만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다.(별첨3) 점수는 별도로 부여 하지 않는다.
- 제8조(가산점)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시한 요소를 제외한 아래의 항목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 ① 자격증: 해당 자격증 점수의 총합으로 하며 자격증 종류는 (별첨4)에 따른다. 단, 자격증은 본 학부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하며, 장학수혜여부와 상관없이 동일자격증은 장학사정에 1회만 반영한다.
- ② 학부 행사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마일리지는 사전에 공지된 내용만 해당 한다.
- 제9조(장학금 배정) 장학금별 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준한다.
- ① 전액 장학금(진리장학1) 선발 기준
1. 학년별 직전 학기 성적 상위 5% 이내
2. 장학금 신청에서 총점이 높은 학생
3. 선발 인원수는 학년 기준으로 직전 학기 성적 산출 인원 기준으로 학생 50명당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반올림을 적용한다. - ② 대학 본부로부터 배정 받은 장학 지급 인원보다 장학금 신청인원이 적을 경우 남는 장학에 대한 지급은 미 신청 학생들 중 학년에 상관없이 성적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 성적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 높은 순을 적용하며, 취득학점이 동일할 경우 전공 수강 학점 기준으로 배정한다.
- ① 전액 장학금(진리장학1) 선발 기준
부칙(제정 2009. 3. 23.)
- 제1조(시행일)
- 이 제정은 2009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9. 12. 22.)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03. 21.)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1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1. 11. 04.)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2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3. 03. 04.)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3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기준 시행 전에 수행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 05. 2.)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4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5. 7. 28.)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6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6. 5. 16.)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6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2. 28.)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9. 12. 1.)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20. 6. 15.)
- 제1조(시행일)
- 이 개정은 2020학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