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 학생이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 휴학의 시기
- 일반휴학 : 수업 개시 1/2선까지 (신입생은 1학기 휴학 제외)
- 질병휴학 : 사유발생시
- 군휴학 : 사유발생시
- 휴학절차
- 우리대학 홈페이지 → 포털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신청
- 휴학의 종류와 허가시기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
일반 휴학 | 당해학기 수업일수 1/2 이내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등록 학생) | |
미등록 휴학 | 총장이 설정한 기간 또는 납입금 등록 기간내 | 가정형편에 의하여 당해 학기 납입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 |
질병휴학 | 수시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 전남대학교 보건진료소장 및 종합병원장 발행 4주 이상 진단서를 포털에 업로드 |
군입대 휴학 | 수시 | 재학중 군입영 명령서에 의해 군입대 하고자 할 때 | 입영통지서를 포털에 업로드 |
군복무 신고 | 수시-일반휴학 기간내 |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입대 할 경우, 군휴학으로 변경 |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
휴학 연장 |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통산 8학기(예과 4학기), 재학중 4회 이내에서 휴학기간 연장 |
- 유의사항
- 1. 휴학은 통산 8학기(예과 4학기), 재학중 4회(예과 2회)까지 허가함. 다만 병역법상 복무의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2. 1회 휴학기간은 2학기(1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학할 수 없을 경우 휴학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 항의 휴학기간 및 횟수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허가함
복학
- 휴학 한 자가 휴학기간 만료로 학업을 계속하고자 복학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학의 시기
- 제1학기 : 매년 2월 중순경
- 제2학기 : 매년 8월 중순경
- 복학절차
- 우리대학 홈페이지 → 포털 → 로그인 → 교육지원 → 내학사행정 → 학적 → 휴·복학신청
- 복학의 종류와 허가시기
종류 | 허가시기 | 휴학사유 | 제출서류 |
---|---|---|---|
일반 휴학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등록 학생) | 포털에 학생이 직접 복학 신청 |
군제대 복학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소멸시 | 군제대 | 포털에 학생이 직접 복학 신청 |
귀향복학 | 귀향 즉시 | 군입대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 | 포털에 학생이 직접 복학 신청 |
- 유의사항
- 1. 휴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복학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 2. 학기 개시 3주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군입대 휴학자는 당해 등록기간에 복학할 수 있음
- 3.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후 시작되는 최초 학기에 복학하는 것이 원칙이나 짝 학기가 되어 교과목 이수가 곤란한 경우 그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