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학원 학과내규(2013.10.15.)
학과명
- 기계공학과
규정 항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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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 | 입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배정은 제1학기 이내에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지도교수 1인당 매 학년 최대 학생수는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학점이수에 의한 학위수여 예정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② 보충과목의 지정과 학점의 범위, | 보충과목의 총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하며, 이수과목은 별도로 정한다. |
③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 | 학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보충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보충과목 이수 인정여부와 취득학점의 인정학점은 학과(전공)의 주임교수가 정한다. |
④ 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필수과목 | 해당없음 |
⑤교수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최대과목수 | 학과(전공)교수가 한 학년에 담당할 수 있는 과목은 1과목 이하로 한다. |
⑥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⑦학위논문 제출자격 종합시험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시험과목수는 2개 분야로 하며 과목은 학년도별로 별도로 정한다. |
⑧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지도교수는 학과에서 계획서를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계획서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논문 심사본을 제출할 수 없다. |
⑨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 | 지도교수는 논문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문지도위원회는 논문작성계획과 최종논문을 심사한다. |
⑨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 해당없음 |